[#1] 총칭명 명명 목적■ 총칭명(Generic name):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 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타 국가에서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물질은 자료보호를 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때 화학물질명 ... 을 그대로 공개하면 자료보호를 할 이유가 없어지기에 “화학물질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별표] 총칭명의 명명방법”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이름을 총칭명으로 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