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 제54조 제2항참조).2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 ... 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 ... 되었다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의 입장에서 쓴 것이다.1.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납부한 조세는 오납금으로 되어 납세자는 환급청구권을 갖게 된다(국기법제51조참조
, 심판청구조 세불복제도지방세(이의신청), (재)심사청구사법절차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민사소송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국가 배상법에 의한손해배상청구소송사 전구제제도 ... 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받아 주고 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심사나 심판은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분쟁당사자의 하나인 행정인 까닭이다. 국민이 행정청의 자기통제를 요청 ... )도, 오기(誤記)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 결정서를 다시 고칠 수 없다(不可變力 또는 實質的 確定力). 판례에서 “[과세]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