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청년 임금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로 일한다는 통계가 있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 ... ? 야근수당을 받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어차피 회사와 우리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노동을 제공 ... 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덤일 뿐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사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사축들이 갇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