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서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SNS 이용량을 감당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뉴미디어 전담팀’을 꾸리 ... 입니다. 이쯤 되면 SNS는 분명 공적영역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러분, 공적 공간에는 반드시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뉴미디어전담팀은 우리 동네를 지키는 파출소와 같 ... 은 것입니다.셋째, 방송심의위의 SNS 규제는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지닙니다.지난 해 12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발표하며 ‘뉴미디어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