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체결하였다.6) 양자강연안불할양선언(揚子江沿岸不割讓宣言) : 영국은 자국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1898년 2월 9일 총리아문에 공문을 보내 "양자강연안(揚子江沿岸 ... ) 각성의 어떤 지역도 조차·담보, 기타 어떤 명의로든 다른 어떤 국가에도 결코 양여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하여 청국정부로부터 2월 11일 양자강연안불할양선언(揚子江沿岸不割讓宣言 ... 조약의 폐기) : 1894년 7월 16일 런던에서 영국외상 킴벌리(John W. Kimberley)와 일본공사 아오끼 슈조(靑木周藏)사이에 신영일통상항해조약(新英日通商航海條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