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견해였다. 그러나, 有責當事者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해결할 것이고, 예물 등은 有責當事者에게도 반환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 , 約婚解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를 진보할 수 있다면, 예물은 누구에게든지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감정에도 적합하다.Ⅲ. 婚姻婚姻은 남녀모두 ... 되거나 訴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約婚이 해제되면, 約婚할 때 교환되는 예물 그 밖의 물건은 반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물 등의 물건은 婚姻成立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될수 있다.예물의반환청구권-약혼할 때 흔히 교환하는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예정하고 행한 ... 증여이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을 증여이다. 따라서 혼인의 불 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약혼자는 서로 교환한 예물의반환을 부당이득의 원칙에 따라 청구 할 수 있 ... 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방당사자에 과실이 있는 경우의 약혼파기는 무책자 만이 반환청구권을 가지거나 또는 반환 의무를 지지 않고, 유책자는 받은 물건을 반환하고 준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