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향상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그러나 여전히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를 존치시켜 가부장적 요소가 잔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와서 현재 가족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 ... 은 민법 809조 동성동본불혼제도를 합리적 범위 내의 근친혼 제한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호주제 폐지 역시 현재 국회 입법안으로 상정된 상태이나 유림 등 보수세력의 반대로 그
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호주제도가 존치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관련법들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종류나 급여수준, 재정수준 그리고 ... 한 부분이 축소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하여 제정된 현행 가족법제는 매우 경직되어 일본도 벌써 폐지한 호주제가 우리나라에는 마치 가족법제의 근간이 되
.하지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동요를 하고 있음은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同姓同本禁婚制를 法제도로서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憲法이념 및 規定 ... 으로서 빨리 민법 809조 1항이 개정되고, 호주제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사회구성원의 希望에 맞게, 그리고 당연히 憲法 제 36조의 이념에 맞게 改定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동성동본 금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