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 한한 것인지 여부【결정 요지】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 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 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
을 것.5) 효 과: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62조 2항 ... 하는 경 찰서 및 사건송치관서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전과기록은 법원의 양형(누범가중) 및 집행유예의 선고에 있어서 자료가 되고, 행 정관청에서 신원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대조
(형법 제252조 제1항)에 해당하고, 안락사라는 살인동기는 양형에서만 고려될뿐이다. 환자는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셈이다.(2). 간접 ... 권과 비교형량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적극적 안락사 ― 간접적 안락사 ― 소극적 안락사의 순서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점점 축소되고 의사의 재량권은 확대
, 국가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모반, 대역의 죄를 범한 자는 모두 가부장제에 배치되는 패륜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가하였다.고려는 삼국시대에 비하여 처벌방법이나 양형 ... 에 이른다.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는 제 93조 여적죄만 규정하고 있는데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어서 사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외에는 상대적 법정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