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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례 모음][고용보험 판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특허재판][행정법판례][언론법 판례]여러 판례 모음(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분야 판례, 언론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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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10.08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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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판례 모음][고용보험 판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특허재판][행정법판례][언론법 판례]여러 판례 모음(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분야 판례, 언론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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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여러 판례 모음(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분야 판례, 언론법 판례)

    목차

    Ⅰ.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행정법 분야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Ⅴ. 언론법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관련보도
    3) 주문
    4) 판단
    5) 반론보도기사
    2. 판례 2
    1) 내용
    2) 주문
    3) 이유
    4) 결론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취직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재결 2003. 9. 23. 사건번호 2003-115).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직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단서 중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 의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취직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기간제교사로 취직할 당시에는 ○○여고의 교장 박○○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식교사로 취직할 때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박○○로부터 임용을 받았으므로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 제30조의1에 의하면, ꡒ학교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관에 따라 청구인은 기간제교사로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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