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의 형태, 회사설립의 준비사항, 회사설립의 회사법, 회사설립의 정관작성, 회사설립의 부정적 요인, 회사설립의 주주모집 분석Ⅰ. 개요Ⅱ. 회사설립의 형태1. 기업형태 결정1) 사업자 구분2) 개인기업의 법인기업 전환2. 개인기업의 설립3. 법인기업 설립(주식회사 기준)1) 법인설립 절차2) 발기설립, 모집설립 절차3) 법인설립 등기(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Ⅲ. 회사설립의 준비사항1. 창업자 여견파악2. 업종(ITEM)3. 정보수집 및 비교분석4. 창업자금 및 사업성 분석5. 사업계획 수립6. 사업장 결정7. 창업(OPEN)Ⅳ. 회사설립의 회사법Ⅴ. 회사설립의 정관작성Ⅵ. 회사설립의 부정적 요인1. 성장에 대한 환상2. 사업 다각화 환상3. 사업 테크닉 환상4. 토끼와 거북이5. 안전 일변도 경영6. 양반 콤플렉스7. 유망업종 콤플렉스8. 황금만능에 대한 환상9. 동업에 대한 오류10. 실패 공포증11. 바보증후군12. 뉴비즈니스 환상Ⅶ. 회사설립의 주주모집1. 주식청약서의 작성2. 주식의 청약3. 주식의 배정4. 주식의 인수5. 주식인수의 효과참고문헌Ⅰ. 개요최근까지 미국의 경우에도 사모시장에 대한 연구는 여타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라 할 수 있다. Blackwell & Kidwell(1988)은 공모사채와 사모사채에 있어서 발행비용의 차이점을 조사하였고, Zinbarg(1975)와 Kwan & Carton(1995) 등은 사모계약의 구조를 연구하여 공모사채 발행에 비해 사모사채에 대한 차입자의 상대적 선호요인을 추정하였다. Carey, Prowse, Rea & Udell(1993) 등은 사모시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은행차입보다는 평균적으로 다소 적지만 사모사채 발행기업은 정보적 문제(information problematic)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Houston & James(1996)는 은행차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모사채와 사모사채간의 차입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Krishnaswami, Spi달 수단 중 금융기관차입과 회사채 발행의 선택문제를 다루었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 의존도를 높이고 금융기관 차입은 그 비중을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계열기업에 속할수록 또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욱 뚜렷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현금흐름 증가 시 금융기관 차입보다는 회사채 발행이 우선적으로 감소하여 자금조달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보비대칭이 적은 조달수단을 선호한다고 보고 있다.Ⅱ. 회사설립의 형태1. 기업형태 결정창업자는 여러 가지 기업환경과 경영능력, 그리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 단점을 비교, 평가하여 실정에 맞는 기업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1)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 4,800만원 기준- 법인사업자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비영리법인 : 재단법인, 사단법인2) 개인기업의 법인기업 전환-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 사업양수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적용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 1천만원 미만(10%), 8천만원 미만(30%)4천만원 미만(20%), 8천만원 이상(40%)- 법인세율 : 1억원 이하(16%), 1억원 초과(28%)2. 개인기업의 설립-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인. 허가증(개별법에 의한 대상업종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받으면 평생 사용하게 됨3. 법인기업 설립(주식회사 기준)상법에 따라 해당서류 구비하여 관할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을 신고하여야 함1) 법인설립 절차발기인 구성 → 정관작성 및 공증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실체구성 → 설립등기 → 법인설립 신고2) 발기설립, 모집설립 절차※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9개정관의 상대적 기재사즉 일정한 법정요건에 준거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인격을 인정하고 회사법에서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Ⅴ. 회사설립의 정관작성定款은 회사 기타 社團法人의 조직을 정한 根本規則이고 定款作成은 회사설립의 첫번째 要件으로서 發起人이 작성하도록 되어있다(商法 제289조). 문제는 定款作成과 發起人의 관계이나, 商法에는 發起人이란 누구인가에 대해 명확한 槪念規定이 없기 때문에 發起人의 法律上 意義 및 範圍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우선 發起人의 개념에 관한 학설을 槪觀하면 다음과 같다.제1설은 定款에의 記名捺印(商法 제289조 제1항)과 관계없이 株式會社의 설립에 있어서 法定의 절차를 행할 뜻을 약속한 者, 혹은 株式會社設立의 의사를 가지고 일반거래계의 통념으로 보아 會社設立에 관한 節次의 형식을 취하는 意思表示를 한 者로서 정관에의 記名捺印과는 직접 관계가 없이 실질적으로 發起人槪念을 정하려고 한다.제2설은 실제로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設立節次를 집행하는 등 會社設立에 盡力하는 者는 모두 실질적으로는 발기인이지만 設立中의 會社의 기관으로서의 權限을 가지고 發起人으로서 責任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定款에 記名捺印한 者라고 본다.제3설은 發起人이란 定款에 발기인이라고 記名捺印한 者로서 事實上 會社設立에 관여했는가 아닌가는 묻지 않는다. 이 설이 우리 나라의 통설(徐燉珏?孫珠瓚?蔡炳??鄭熙喆?崔基元?鄭茂東)이다.제4설은 發起人의 책임 및 의무의 면과 權利의 면을 나누어 兩者는 전혀 이해를 달리하고 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히 發起人의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설립되는 會社의 利益 및 그 성립을 前提로 하여 發起人과 거래를 하는 제3자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實質的으로 設立中의 會社의 機關으로서 행동한 자를 發起人으로 보고, 發起人으로서 發起利得 기타의 權利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記名捺印할 것을 필요로 하는 설이다.제5설은 會社設立業務를 실행할 권한이 있는 자와 業務遂行의 과정?결과로 발생과 마찬가지의 결함을 안고 있다. 요컨대 발기인이란 會社成立?法人格取得이라고 하는 法律效果의 發生을 意慾하여 표시한 者, 환언하면 會社設立의 意思表示를 한 者이며, 그 意思表示는 定款에 記名捺印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定款을 作成하고 이에 發起人이 記名捺印하는 것은 會社設立의 意思表示가 되고 發起人의 存在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 適法하게 작성되어 인증을 받은 定款은 會社成立과 동시에 근본규칙으로서의 효력을 당연히 갖는 것, 그리고 그 효력은 定款의 作成, 기명날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發起人의 會社設立의 意思表示에 기한 會社設立의 당연한 효과로서 인정되고 따라서 根本規則인 定款의 效力을 발생시키기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株式會社를 設立함에는 7人 이상의 發起人이 있어야 하고(商法 제288조), 發起人 상호간에는 정관작성을 함에 앞서 회사의 설립을 目的으로 하는 組合契約, 즉 發起人組合이 存在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관작성이나 그 밖의 설립절차는 이 組合의 業務執行으로 하게 되며, 이 業務執行에는 民法의 組合에 관한 規定이 적용된다. 따라서 發起人組合의 業務執行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發起人의 過半數에 의한다(民法 제706조 제2항). 發起人組合에의 加入이나 脫退는 民法의 組合規定(民法 제716조)에 의한다. 그러나 주식청약서의 作成?交付후 또는 株式引受가 이루어진 때에는 발기인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株式引受人全員의 同意가 없으면 탈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식청약서에는 이미 發起人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한 株式引受人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發起人이 負擔한 債務는 各組合員이 分割하여 責任을 진다(民法 제712조, 제713조). 發起人組合은 定款의 작성에 의하여 소멸되지는 않고 최초의 理事?監事가 선임되어 會社의 설립이라는 절차가 종료하거나 또는 會社의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소멸한다. 따라서 法律上 發起人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지위에 입각하여 주요한 法定의 設立關聯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뜨는 업종을 유망업종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유행에 민감한 업종은 얼마 지나면 사라지지만 유망업종은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행병 같은 유행업종만 좇다 진짜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놓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8. 황금만능에 대한 환상창업자 중 50% 이상이 창업자금 부족을 사업상 애로사항으로 지적 한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할 때는 돈만 넉넉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이 넉넉해도 안 되는 일이 많다.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사람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성공의 묘약이다.9. 동업에 대한 오류우리나라에서는 동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고개를 가로젓는다. 특히 친구끼리 동업하면 의는 의대로 상하고 돈도 잃고 결국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점포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때에 따라서는 공동투자로 자본력을 키우는 게 영세한 독자창업보다 유리할 수 있다. 동업에 대한 잘못된 시각보다는 동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10. 실패 공포증사업 실패 가능성에 막연히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실패했을 때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등급을 나누고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목록으로 정리하면 잃는 것 못지않게 얻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11. 바보증후군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창업은 전혀 새로운 체험이라 자칫하면 주눅 들기 쉽다. 이렇게 되면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이 퇴보할 수 있다. 해결방안은 고객 관점에서 문제의 근본원인을 캐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12. 뉴비즈니스 환상익숙한 업종에는 등을 돌리고 낯설고 생소한 뉴비즈니스에만 관심을 갖는 예비 창업자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낯설고 생소한 사업은 고객을 확보하기는커녕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문을 닫기 십상이다.Ⅶ. 회사설립의다.
활동기준원가, 수명주기원가, 환경원가, 서비스원가, 제조원가, 아파트분양원가 분석Ⅰ. 활동기준원가1. 활동기준원가의 개념2. 활동기준관리3.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등장 배경Ⅱ. 수명주기원가1. 기업의 수명주기관리2. 수명주기원가계산의 단계와 원가1) 수명주기원가계산의 단계2) 수명주기원가의 원가항목Ⅲ. 환경원가Ⅳ. 서비스원가1. 접속료산정에 대한 연구2. 대리인이론Ⅴ. 제조원가Ⅵ. 아파트분양원가참고문헌Ⅰ. 활동기준원가1. 활동기준원가의 개념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 : ABC)이란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 기업의 기능을 여러 가지 활동들로 구분한 다음, 활동을 기본적인 원가대상으로 삼아 원가를 집계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른 원가대상들(부문이나 작업 또는 제품)의 원가를 집계하는 원가계산제도이다. ABC는 제품제조를 위한 작업활동을 세분하여 제조간접비를 이들 작업활동별로 상이한 배부기준(원가동인 : cost driver)을 적용하여 제조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게 된다.위에서 말한 활동(activity)이란 원가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분석단위이며, 부문이나 제품은 활동을 수요하는 이차적 분석단위이다. 활동단위의 일반적인 예로는 구매활동, 설비재조정활동, 기계가동활동, 제고보관활동, 품질검사활동, 예약활동, 판촉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원가동인은 활동별로 집계된 원가를 제품에 배분할 때의 배부기준이고, 원가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발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활동의 측정치이다. 즉, 활동기준원가는 단순히 새로운 방식의 제품원가계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관리를 포함한 경영전반에 걸친 전략적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2. 활동기준관리활동기준관리(Activity-Based Management : ABM)란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한 활동분석과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공정개선, 원가관리, 의사결정, 예산수립, 성과평가 등의 경영관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의 효율을 높이 Manufacturing : CIM)의 도입으로 모든 사무 및 생산기능을 연결시켜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망이 구축되는 등 정보수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는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수집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던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Ⅱ. 수명주기원가기업은 지금까지 설비나 제품의 취득원가에는 강한 관심을 가져도 자산취득 후에 발생하는 원가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자산취득 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적절한 측정이 곤란하다는 문제와 함께 자산취득 후의 원가가 현재처럼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CAD/CAM, 항공기, 우주개발, S/W 등 소위 하이테크제품의 증대와 더불어 자산취득 후에 발생하는 운영, 보수, 처분에 관계되는 원가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그 결과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운영?보수?처분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용자 원가를 포함한 수명주기 전체원가를 측정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져 있다.수명주기원가계산(Life-cycle Costing, LCC)은 설비나 제품 등의 자산에서 최대의 가치를 찾을 목적으로 대체적인 자본지출계획을 비교 또는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즉 제품의 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계산을 의미한다.생산업자는 설비의 초기단계에서, 이용자는 중?장기경영계획에 의한 자본지출 예산에서, 또한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는 환경보전의 입장에서 당해자산에서 얻어지는 효익을 최대로 이용할 목적으로 생산업자, 이용자 및 사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1. 기업의 수명주기관리(1) 수명주기관리의 중요성일반적으로 원가관리의 초점을 제조원가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개발비, 기획?설계비 및 마케팅원가관리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이러한 제조원가 이외의 원가에도 원가관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명주기관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첫째, 공장자동화(FA)에 의해 생산단계에서 원가인하의 요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비용③ 설비가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으로 인한 업적의 저하④ 설계실패에 의한 신뢰성 저하운영?보수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재무회계에서 입수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 정보가 없으면 자산의 내용년수를 통해서 발생하는 원가를 검토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수명주기원가계산(LCC)의 실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회손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마지막으로 처분가치와 처분원가가 있다. 5~6년을 탄 자동차는 처분시에 처분가치를 갖는다. 그 반면 핵연료의 처분에는 다액의 처분원가가 필요하다. 처분원가에는 헐기, 철거, 기존 생산설비의 철거와 적절한 장소로의 배치전환이 포함된다. 이러한 원가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적자산의 처분가치가 얼마인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처분원가 자료도 기초자본투자액과 같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투자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원가는 고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또한 처분원가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환경조건에 있어서는 더욱 더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광산의 처분 또는 방사성 물질의 처분을 고려해 보면 쉽게 인식될 것이다.기초자본투자액, 운영과 보수비용 및 처분원가의 3가지 집단의 상호관계는 서로 상충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건물중에 절연체를 많이 사용하면 기초자본투자액은 증가하지만 장래의 운영비는 감소시킬 수 있다.Ⅲ. 환경원가환경원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을 처리하거나,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환경관련 활동 및 법적의무 준수 등에 투입된 자원(인적, 물적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 때 자원은 기업활동에 의해 소비되기 때문에, 환경원가는 환경활동에 따라 정의되고 분류된다. 기업이 그들의 환경영향을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환경성과를 개선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communication)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활동이 환경원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환경규제를 위반하여 되는 利益과 접속을 제공함에 따른 增分費用(incremental cost)을 합한 機會費用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ECPR은 매우 제한된 가정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철도와 통신업간에 구조적 차이가 매우 크므로 철도의 문제로부터 도출된 모형을 통신업의 접속료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ECPR은 서비스의 소비자가격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최적 접속료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얻어진 최적접속료는 消費者厚生이나 配分效率性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사실상 정확한 접속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접속료가 낮아졌을 때 이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수요탄력성에 의해 결정)과 접속료를 높이는데서 오는 生産非效率性(공급탄력성에 의해 결정)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을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접속료를 산출해낼 수 있는데 이를 Ramsey가격이라 한다. Ramsey가격을 접속료에 적용한 예로서는 Laffont과 Tirole(1993, 1994)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은 Laffont과 Tirole(1993)에서 정립한 規制模型을 통해 Laffont과 Tirole(1994)에서 접속료산정문제의 일반적 틀을 제시하고 접속료의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Ramsey가격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관련기업의 유인문제도 이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앞서의 ECPR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가 이론적인 논리는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그 밖의 접속료 관련 연구로서는 Einhorn(1990)과 이명호 외(1995)가 있다. Einhorn(1990)은 시내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이 시설에 접속하고 있는 사업자가 市內網迂廻(bypass)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접속료산정을 어떻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인의 산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相對成果評價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기본적인 대리인모형의 해에서(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대리인에 대한 보상이 산출량에 대해 단조증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일반적인 모형에 MLRP(monotone likelihood ratio property)의 가정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입은 Milgrom(1981)에 의해서 이루어졌다.이와 같이 대리인 모형이 발전되어 왔음에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현실에서는 위에서 얻어진 복잡한 계약형태가 아닌 아주 단순한 선형계약형태나 계단식 선형계약형태가 사용된다는 점과 얻어진 해에 대해서는 比較靜態分析이 어렵고 기존 모형에 추가적인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Holmstrom과 Milgrom(1987)은 대리인의 行動空間(action space)이 커질 경우 선형해를 가지는 것이 최적임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와 함께 指數形效用函數와 正規分布 그리고 線型報償契約을 사용할 경우, 해의 계산과 비교정태분석이 용이해짐을 예로 보임으로써 이전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한편 위의 연구들이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의 문제를 다룬 것과는 달리 계약시점에 위임자보다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한 연구로서 정부 또는 규제자가 기업을 규제함에 있어 그 기업의 원가에 대한 관찰가능성여부에 따라 어떤 規制政策-주로 그 기업에 대한 報償體系-을 취해야 하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 중에는 원가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한 Laffont과 Tirole(1986)에서는 기업에 대한 최적보상체계는 고정금액과 발생한 원가의 일부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원가에 대한 보상율은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더 나아가 규제자가 산출량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固定報償契約에 가까워짐을 보였다. 또한 原價의 觀察可能性이 후생을 높인다는 결과도 보였다.Ⅴ. 제조
화석연료의 개념, 화석연료와 기후변화, 화석연료의 실태, 화석연료의 대안 분석Ⅰ. 개요Ⅱ. 화석연료의 개념Ⅲ. 화석연료와 기후변화Ⅳ. 화석연료의 실태Ⅴ. 화석연료의 대안참고문헌Ⅰ. 개요온실효과라는 것은 온실의 그라스효과와의 analogy로 일컬어지는데, 그라스는 태양광의 단파복사는 통과시키고, 온실내로부터의 장파복사는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온실내는 한층 따뜻해지는 효과를 말한다. 실제의 온실은 바람의 영향을 막고 있는 효과가 크므로, 완전히 같은 효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사광에 대한 효과라는 짐에서 습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온실효과란 대기자체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언어인데, 대기는 단파복사에 대해서는 빈약한 흡수체이고, 장파복사에 대해서는 좋은 흡수체여서, 그 결과로 지구의 기후가 따뜻해져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의 작용을 간단히 온실효과라고 한다. 그것은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에 따라서 흡수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이다.특정적인 것은 오전은 0.3μm 이하인 자외선복사를 흡수하고, 수증기는 0.8μm이상인 파장역에 흡수대가 있다. 그래서 단파장의 복사강도가 최대로 되는 0.3 ~ 0.8μm에 대해서 o대기는 상대적으로 투명하지만, 장파복사에 대해서는 거의 불투명하다. 그러나 구름이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장파복사에 대해서도 오존흡수대를 제외한 8~11μm대에 틈이 있다. 이것은“대기의 창”또는 창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지구-대기계 시스템이 장파복사를 우주공간으로방출하고 있는 중요한 창이다.탄산가스의 흡수대는 12~18mum에 있어, 창영역의 일부를 막아버린다. 그 때문에 탄산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지표면으로부터의 장파복사를 보다 많이 흡수하고, 흡수한 것은 다시지표면을 향하여 방출한다. 결과로서 온도상승을 가져온다. 탄산가스농도는 300ppm이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前세기보다 많이 증가하여, 현재 약 340ppm에 달해있다. 화석연료의 소비량증대로, 탄산가스농도의 증가율도 증대하고 있는데, 1960년대까지 약 100년간에 약 25ppm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후 약 20년 동안에 거의 같은 양이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탄산가스농도증가가 기후에 주는 영향을 산출하는 것은, 낡고도 새로운 문제인데, 각종 기후모델에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약 두 배인 600ppm으로 된 경우에 온도상승은 적어도 1.3K라고 일컬어지는데(Yamamoto, 1979), 모델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에 2.5~3.8K 사이에 있다.탄산가스와 마찬가지로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프레온 가스(CF{} _{{} _{{} _{}}} _{{} _{{} ^{}}}{} _{2}Cl{} _{2} 및 CFCl{} _{3}, 프롬가스라고도 한다). 이 가스의 흡수대는, 수증기창영역과 평균지표면온도에 상당하는 300K인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최대치 부근인 10mum부근에 강한 흡수대를 가지므로, 적은 양이더라도 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스프레이와 도료 등에 포함되어, 안정하기 때문에 온실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층권까지 상승하여 오존과 반응하여, 오존층파괴의 원인이 된다. 0.3mum 이하인 자외선은 세포를 파괴한다고 일컬어지는데, 특히 백인에게 피부암이 다발하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스의 사용을 금지할까 어떻게 할까는, 인류에게 주어진 도덕의 문제이다.Ⅱ. 화석연료의 개념화석 연료라 하면 우선 석탄, 기름, 가스 그리고 우라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화석 연료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지하에서 형성되었고 이미 많은 양이 채굴되어 사용되었으며 남아있는 양은 이제 얼마 안 되며 이러한 자원은 주로 북미와 소련 그리고 중동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이중에서 기름을 자동차에 태워 없애 후손들에게는 화학이나 의약 목적으로 사용될 자원마저 남겨 놓지 않는다는 것은 현 세대의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지하자원이 지금과 같은 양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때 천연가스는 앞으로 46년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름은 34년 후면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된다. 석탄은 그러나 아직 약 240년 정도 사용될 수 있고 우라늄은 약 70년 정도 사용량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러한 매장량은 우리가 앞으로 60년 안에 석탄을 제외한 모든 화석 연료를 사용해 버리고 싶지 않다면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 방법과 종류를 시급히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장차 위에 언급된 기간이 안되더라도 화석 연료의 매장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여 상승할 것이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제약을 받을 것이다.따라서 지금 이 만큼이라도 화석 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에 투자가 되어 앞으로 필연적으로 다가올 에너지 파동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Ⅲ. 화석연료와 기후변화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화석연료는 무한히 싸게 공급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됐다. 이런 흥청망청함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1973년에 첫 번째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화석연료의 고갈이라는 문제가 빠르게 부각되었다. 그때 선진 산업국들은 에너지 소비의 94.2%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었다.당시 미국 등이 선택한 전략은 핵 발전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이었다. 전세계의 핵 에너지 의존은 0.9%에서 6.7%로 증가했으며 선진 산업국의 경우 10.9%까지 증가했다.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었을까? 선진 산업국의 화석연료 의존 비율은 아직도 83.1%에 이르며, 총 소비량은 도리어 21% 가량 증가했다. 고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석연료를 점점 더 흥청망청 쓰고 있다.진짜 위기는 반대방향에서 발생했다. 화석연료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써서 생긴 위기, 그것이 이른바 기후변화이다.어디든 날씨는 매일매일 변화하며 가끔씩은 심한 홍수와 가뭄, 태풍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일정한 기후가 유지되고 있고 오랜 시간 이에 적응해온 인간 사회와 생태계는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날씨 변화가 아니라, 지구 기후 체계 자체가 변화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기후변화는 바로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말한다.원래 지구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자리잡고 있어 지구에서 발생한 열이 우주로 달아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온실효과 덕에 지구 온도는 생태계 유지에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아지면 이 온실효과가 강해져서 지구 기온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화석연료 낭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 중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쌓이게 된다. 폭풍, 엘니뇨, 해일 같은 기상 이변들은 대기 중에 에너지가 쌓이면 이를 풀기 위해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따라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기상 이변이 더 자주, 더욱 심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과 기상 이변의 빈발을 통칭하여 기후변화라고 부르는 것이다.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 부피가 팽창하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라는 일간지는 남태평양의 두 섬이 해수면 상승의 첫 희생물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마샬 군도 남쪽 키리바티 공화국의 두 섬이 바다에 잠긴 것이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예견한 일이지만 시작이 이렇게 빠르리라곤 거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태평양과 인도양 산호초 섬들의 평균 최고 고도는 해발 2m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은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다.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해안 평야 지대에 살고 있으므로 해수면 상승은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침수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미 약 4천6백만 명에 이른다.온도 상승은 지구의 온갖 생명체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숲이 온난화에 적응하려면 다음 100년 동안 극지방을 향해 150~550킬로미터 정도를 이동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구 육지 면적의 17%를 덮고 있는 한대림이 지금의 10~50%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다. 사람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번성하던 질병이 온대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아열대 질병인 말라리아가 번성하고 있다.기상 이변은 예측조차 곤란하다. 20세기 들어 가장 피해가 컸다는 엘니뇨 현상,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계속되고 있는 마른장마와 집중 호우 등은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과학적으로 이를 입증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상이변이 더욱 자주, 더욱 파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상과 관련된 보험회사들이 1990년대 들어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에 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네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더 심각한 것은 이런 기후변화 추세가 다음 세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세계 2천5백여 과학자들의 집단인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회(IPCC)'는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도 온도 상승은 계속될 것이며, 해수면 상승도 앞으로 수 백 년 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화석연료 남용이 미래를 빼앗고 있다.
핵심역량의 정의, 핵심역량의 특성, 핵심역량의 의의, 핵심역량의 전제조건, 핵심역량의 E비즈니스(E-biz, 이비즈니스) 분석Ⅰ. 서론Ⅱ. 핵심역량의 정의Ⅲ. 핵심역량의 특성1.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2. 조직의 변화를 지원한다3. 상황 대응적이다4. 직무분석이 일의 절차나 단계, 구성요소를 분석5. 교육 훈련, 코칭, 도전적 직무, 높은 목표설정6. 핵심역량은 행위중심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하다Ⅳ. 핵심역량의 의의Ⅴ. 핵심역량의 전제조건Ⅵ. 핵심역량의 E비즈니스(E-biz, 이비즈니스)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내부 마케팅을 전문기능적 방법으로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내부 마케팅은 인적자원 개발, 종업원관계, 조직개발, 전략적 관리, 품질관리, 거시마케팅 등과 같이 분리되었던 다수 경영기법들의 수렴을 필요로 한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전문기능들의 밀접한 통합이 필요하고, 경영은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일련의 분리된 단계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관리자의 업무는 여러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구별할 수 없고 전통적인 기능들(협상가, 자원배분자, 정보유표자 등)을 두루 포함하는 기술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미 민쯔베르가 인정한 사실이다.내부 마케팅에 관한 근본사상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마케팅 지향성이든 전사적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를 통해서든 간에 고객 지향성의 획득이라는 진정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조직 경영진이 조직 전체에 대한 올바른 거시마케팅 원리의 적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내부 마케팅 형식은 많은 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재지향 메카니즘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오직 내부마케팅만이 마케터들이 미시마케팅 개념과 관련된 도구를 적용하는 유일한 영역이라는 생각은 너무 편협하며, 모든 내부 이해당사자들의 필요를 진정으로 고려하지도 못한다.이와 같되어야 한다. ?내부 관계 마케팅? 이나 ?내부 사회적 프로세스 관리? 같은 용어들은 전술한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들을 발전시킨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이런 새로운 용어들은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그리고 조직과 고객간의(조직내적인) 가치 교환을 확인함으로써 마케팅 개념의 응용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종업원들은 기업 목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관리자들의 고객이다. 그것은 또한 고객 지향성을 통하여 유익한 장기적 고객 만족과 로열티를 획득하려는 전반적인 조직 목표내에서, 이와 같은 교환에 0대한 당사자들간의 목표가 서로 상이함을 인식한다.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조직의 차별화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계획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어떤 학자는 고객 만족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상호의존, 공동의 가치, 상호 유익한 전략 등을 수립함으로써 단기적인 ?우호적? 관계를 뛰어넘는 고객 헌신, 즉 로열티와 의식적 발전속에서 경쟁 우위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아직까지 변화 경영 개념으로서 내부마케팅의 필수이론에 필요한 경험적 기초는 없지만, 동시에 내부 마케팅이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요구되는 목표 달성문제에 대한 관리자들의 실제적 대응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자료이다. 내부 마케팅을 단순히 조직내에서의 마케팅 개념의 적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변형된 인적자원 관리원칙의 활용도 아니다. 그것은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개념상 독립적인 현상이다.더욱이 상당수의 문헌들이 정치적 과정의 어려움, 즉 관리자들, 감독자들, 제일선 서비스 제공자들의 상이한 사상, 신념, 가치 등을 무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헌들은(외부)시장관계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된 대로 마케팅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지시적이고 편협적이다. 따라서 전통 경제학적인 마케팅 개념보다 더 폭넓은 관점을 채택하는 내부 마케팅의 기본이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열망이 필요하게 된다.Ⅱ. 핵심역량의 정의능력(competence)가 서로 경쟁자(competitor)가 아니라 보완자(complementer)가 되어 WIN-WIN을 지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로의 기업력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협력관계는 '코 오피티션'의 좋은 실례이다. 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승리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자사의 이익과 동시에 다른 기업, 그것도 강력한 '시대 의 승자'인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한 기업만으로는 불가능한 거대한 힘을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다.그러나 양자의 관계에는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이행할 가능성도 숨어 있다. 그러므로 협력관계는 단순히 co-operation이 아니라 co-opetition으로 표현된다. 다만 제휴한 회사끼리 서로 상대를 시대의 승자로 판단하는 한 '보완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co-opetition을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점은 시대의 '승자'를 제휴상대로 선택하여 재빨리 손을 잡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기업력을 통해 '승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식별안을 갖출 필요가 있다.Ⅲ. 핵심역량의 특성1.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능력은 일반적으로 지식, 기술, 지능, 성격 특성 등으로 생각하지만, 역량은 직무수행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2. 조직의 변화를 지원한다역량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에서 최근 또는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는 능력을 규명하여 배제시킨다.3. 상황 대응적이다같은 조직 내에서도 역량 규명의 토대가 되는 행동은 당연히 다르게 인식되며, 동일한 역량명이라 할지라도 직무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발휘된다.4. 직무분석이 일의 절차나 단계, 구성요소를 분석분석에 초점을 둔다면, 핵심역량은 성과 증대에 초점을 둔다.5. 교육 훈련, 코칭, 도전적 직무, 높은 목표설정유익한 피드백 등에 의해 역량은 개발과 학습이 가능하다.6. 핵심역량은 행위중심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하다따라서 타인들회자되는 단어 중의 하나로서 오늘날 기업경영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어가 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막상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계나 실무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의에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 핵심역량이란 용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되던 이 개념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 이것이 기업의 외적 관점과 내적 관점, 즉 시장지향성과 자원지향성을 결합한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어느 기업이나 창립 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의 구성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경쟁에서 기업간 및 실적의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우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는 이들 자원의 시장관련성에 달려있다. 기업은 독특한 지식을 지니고 있으나 이것이 판매시장에서 요구되지 않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케팅측면에서 볼 때, 특유의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층이 경영자원의 개발과정을 현재 및 미래의 시장욕구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특하고 시장과 관련을 지닌 경영자원만이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자원지향성은 시장지향적인 사고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핵심역량이란 시장에서 경쟁우위의 핵심이 되는 독특하고 시장관련적인 기업능력을 말한다고 하겠다.Ⅴ. 핵심역량의 전제조건핵심역량은 자사의 존재의의를 묻는 가운데 강화된다. 기업 독자의 존재의의를 묻는다는 것은 수많은 경쟁기업 속에서 왜 우리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계속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기업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다.그것은 흔히 말하는 '독자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존재의의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어떠한 가치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 속에서 자사가 제공하급속히 성장하여 세가, 닌텐도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소니는 게임소프트웨어의 매체를 CD-ROM화함으로써 발매 3, 4개월전에 미리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수를 결정해야 하고 인기제품을 재발주하는 데만도 몇 달이나 걸렸던 독특한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또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소매점에 게임기를 직접 도매로 넘김으로써 유통구조에도 메스를 댔다. 나아가 스쿠에어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업체와 보완적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사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많은 지지자를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이렇게 자사의 힘을 보완하면서 산업구조의 전환을 노린다는 점이 소니의 가정용 게임기 전략의 특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단 사업영역을 결정하면 다음에는 자신의 독자적 존재의의를 실천하기 위해 행동규범에 바탕한 행동을 취한다. 다만 미래가 처음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존재의의, 행동규범에 바탕해 조직의 힘을 결집하여 민첩하게 대응한다. 조직의 힘을 결집하는 데에도 조직성원이 존재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러한 프로세스를 반복함으로써 기업은 자신의 존재의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고 핵심역량을 갈고 닦을 수 있다. 자기 회사의 독자적인 힘을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기업, 또는 지금부터라도 독자적인 힘을 연마하려는 기업은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기본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핵심역량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Ⅵ. 핵심역량의 E비즈니스(E-biz, 이비즈니스)인터넷 활성화와 더불어 e-business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e-business하면 닷컴만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e-business는 기존 사업에도 주는 영향이 크다. 주지하다시피, 성공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경쟁 우위 요소, 즉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달라지고 있다. 특히 operational excellence와 것이다.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기본가정,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원리와 중심철학,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목표설정,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개입방법 분석Ⅰ. 개요Ⅱ.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기본가정1. 문제2. 변화3. 문제해결4. 자원을 신뢰5. 계속성6. 문제 이면의 힘7. 치료과정8. 문제원인Ⅲ.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원리와 중심철학1. 기본원리1) 정신건강에 대한 강조2) 활용3) 탈 이론적?비규범적?내담자 견해 중시4) 간략화5) 변화의 불가피성6) 현재와 미래 지향성7) 협력2. 중심 철학Ⅳ.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목표설정1.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한다2. 작은 것을 목표로 한다3.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4.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관심을 둔다5. 목표를 종식보다 시작으로 간주한다6. 내담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한다7. 목표수행은 힘든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한다Ⅴ.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개입방법1. 질문기술1) 치료 면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Pre-Session Question)2) 예외를 찾기 위한 질문(Exception Question)3) 기적에 관한 질문(Miracle Question)4) 척도 질문(Scaling Question)5)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Coping Question)2. 과제부여 기술참고문헌Ⅰ. 개요지난 수십 년 동안 정신 치료모델은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해결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정신분석의 전통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성격 장애, 빈약한 자아상, 성적인 억압 등으로 규정되어 왔다. 대개의 문제들은 특정병리의 증세 또는 성격장애의 방어로서 묘사되어 왔다. 또한 행동주의적 전통에서는 문제는 대개 가족 내적인 강화에 의해 부적절하게 학습된 행동으로 파악했다(John S. Walter F. Peller. 1991). 그러나 1950년대에 두뇌 모형론(cybernetics)이 출현한 이후 문제의 원인을 지속시키는 요인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에서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하, 즉 문제들, 어떻게 문제가 지속되는가, 해결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단기치료는 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집중해 있으므로 문제 해결치료로 흔히 소개되어져 왔다(de Shazer, 1985 : Haley, 1987 : Waltzlawick & Fisch, 1974). 그러나 최근에 de Shazer(1985)는 이 전통에서 벗어나 단기치료 발달의 다음 과제는 문제들보다 오히려 해결책들에 임상적인 초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제안했다. de Shazer와 그의 동료들(1988)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결책들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1982년 이후로 다음과 같은 해결책에 관한 생각들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Ⅱ.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기본가정해결중심 가족치료는 전통적인 가족치료 모델들과 다른 일반적인 가정, 전제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치료모델에 대한 de Shazer와 Insoo Berg의 관점과 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해결중심치료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전제가치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1. 문제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기능을 한다. 사람들은 문제에 대하여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역기능적인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잘못 시도한 것에서 발생한 것이다.2. 변화내담자는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며, 효과가 없는 것에 몰두해 있는 생각은 과거에 성공하였던 해결방안에 관하여 생각할 때 변화할 수 있다. 변화는 연쇄적이고 불가피한 것이고, 변화를 발생하는 요인은 많고 다양하다. 작은 변화는 큰 변화의 모체가 되며 해결을 위한 출발이다.3. 문제해결사람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기술을 이미 알고 있지만 문제에 압도당하여 기능을 잠시 상실했을 뿐이다.4. 자원을 신뢰목표성취를 돕기 위해 내담자의 자원을 신뢰하고 사용한다.5. 계속성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6. 문제 이면의 힘행동, 견해, 사고, 감정, 기대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 이면에 는 숨겨진 힘이 있다.7. 치료과정치료과정은 잠긴 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어떤 증상이나 불평을 일으키는 패턴에는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2) 활용이 원리는 내담자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들을 도출해 냄으로써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잘못이나 과거의 실패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성공이나 장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이 수월하다. 즉 내담자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내담자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 지식, 믿음, 행동, 증상, 사회 관계망, 환경, 개인적 특성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3) 탈 이론적?비규범적?내담자 견해 중시이 모델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내담자가 호소하는 독특한 불평에 기초하여 개별화된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한다. 따라서 내담자의 견해는 액면 그대로 수용되어 진정한 내담자 중심의 치료접근이 가능하다.4) 간략화복잡한 문제라고 하여 반드시 그 해결방법이 복잡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서는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목표는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치료개입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5) 변화의 불가피성인간의 삶 속에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치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단지 확인하고 그 변화를 해결책으로 활용하는 작업이 된다. 따라서 치료자의 역할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고 이를 해결책의 구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6) 현재와 미래 지향성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는 과거를 깊이 연구하기보다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치료면담의 과정은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와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미래와 해결책을 지향하도록 한다.7) 협력이 모델은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구축하는 치료과정 중 내담자의 협력을 중시한다. 또한 진정한 협력적인 치료관계는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협력할 자체가 매우 치료적이다. 그리고 치료자와 내담자가 변화와 성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목표를 내담자와 협동하여 잘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1.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한다치료목표는 내담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여야한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행동적이어서 목표의 성취에 관하여 직접 관찰이 가능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 본인이 문제로서 제기하였고, 치료받기 원하는 문제를 목표로 한다.2. 작은 것을 목표로 한다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아주 작은 부분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은 처음부터 최종적으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전체적이고 큰 것을 목표로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치료목표가 적을 때 내담자는 쉽게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다.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할 때 새로운 희망을 갖게되고, 변화하고자하는 동기가 강화되게 된다. 예: 1주에 1회만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혼자 일어난다.3.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치료목표는 “친구관계가 원만해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과 같은 목표는 내담자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막연하고, 성취결과를 관찰하여 측정하기가 매우 힘든다. 내담자가 제시하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목표를 실제 생활 속에서 관찰이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돕는다.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목표는 내담자의 성공을 즉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며, 성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성취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감이나 좌절감보다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노력상태를 평가하고, 다른 방법을 재도전할 수 있다.예: 귀가시간이 9시 이후가 될 때 전화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관심을 둔다문제시되는 것을 없 완전한 것을 목표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담자들은 현재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현재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예: 부부관계가 원만해지기 위하여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한다.6. 내담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한다일반적으로 내담자가 과거에 실패한 이유는 목표가 비현실적이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담자와 치료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생활환경에서 현실적이고 성취가 가능한 것을 파악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예: 새벽 2시까지 전화를 사용하는 아들에게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화를 아들의 이름으로 설치하고 전화요금을 아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7. 목표수행은 힘든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한다목표가 아무리 작고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내담자 입장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힘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목표수행이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이며,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일이다. 만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단순히 좀더 노력해야할 것이 남아있다는 신호인 것이며, 목표를 성취하였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노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하는 일이다. 예: 전화 사용시간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사용하였으면 다음주 가지는 1주 1일 30분 정도만 줄일 수 있겠어요?Ⅴ.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개입방법1. 질문기술해결 중심적 단기가족치료의 과정은 치료자의 질문에서 시작하여 질문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치료효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해결 중심적 단기가족치료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5 가지의 질문은 치료 면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 예외를 찾기 위한 질문, 기적에 관한 질문, 척도를 통한 질문, 대처방법에 관한 질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