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우리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춤을 추거나, 과속운전함, 채무를 이행치 않는 등의 행위가 있는 반면에, 사람을 죽이거나 내란을 일으키는 등과 같은 인간의 행위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행위는 현행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들인 반면, 후자의 행위는 현행 형법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성조작사유에도 해당됨이 없고 책임까지도 인정되어 형벌로써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일 수도 있는 즉, ‘형법상 의미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형법적 의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행 형법의 여러 규정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행 형법이 의미하는 행위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으며, ‘그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형법적 의미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이점이 명확히 규명될 때 형법적 의미의 행위와 그것이 아닌 행위를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형법에 있어서 행위가 아닌 범죄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범죄를 논할 때에는 당연히「범죄는 행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범죄는 행위이다」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범죄이기 위해서는 행위라는 것 이외에 통설적으로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다고 해서 행위가 아닌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행위론의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또한 행위론의 근본문제와 입장은 행위개념의 내부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형법상 행위개념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형법은 행위와 비행위를 함께 처벌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에 행위이외의 것도 처벌한다면, 행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라는 것은 범죄론의 출발점이며, 그 기초가 된다. 또한 범죄가 행위라는 것은 범죄론체계계상의 요청이자, 형법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요청인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형법학에서 행위에 대한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다루어졌고, 그것이 형법의 핵심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Beling 이후로 논의되어 왔지만 행위개념이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으며, 지금까지 형법상의 행위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행위개념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그 논의의 실익이 있는지 즉, 범죄론 체계상 구성요건 이전단계에서 행위개념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행위개념을 인정한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관점에 서야하는가에 관하여 나타났었다.
본고에서는 형법상 의미있는(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형법상 행위가 무엇인가를 논하기 전에 행위에 어떠한 의미와 내용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개념을 부정하였던 입장에서부터 행위개념을 긍정하는 입장으로의 변화를 살펴본 후, 형법상 행위개념의 논의를 행위론의 변천과정에 따라 제행위론 즉 인과적행위론, 목적적행위론, 사회적행위론 등에서 주장하는 행위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형법상 의미있는 행위개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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