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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교섭단체]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 운영요령

지방의회에서는 그 지방의회의 교섭단체(交涉團體) 관련 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단위로 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단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정의 의원 수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1995년 2월 17일 경기도의회 제84회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의결되면서부터 태동되었다. 이듬해에는 경상남도의회가 뒤를 따랐고, 1998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의회가, 2000년 이후에는 전라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기초의회에도 정당공천제가 시행되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글에서는 기왕에 구성되어 운영한바 있는 광역의회를 사례로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의의와 연혁, 지방의회에서의 설치요령과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역할,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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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6.14 최종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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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교섭단체]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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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방의회에서는 그 지방의회의 교섭단체(交涉團體) 관련 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단위로 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단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정의 의원 수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1995년 2월 17일 경기도의회 제84회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의결되면서부터 태동되었다. 이듬해에는 경상남도의회가 뒤를 따랐고, 1998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의회가, 2000년 이후에는 전라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기초의회에도 정당공천제가 시행되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글에서는 기왕에 구성되어 운영한바 있는 광역의회를 사례로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의의와 연혁, 지방의회에서의 설치요령과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역할,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목차

    1. 지방의회 교섭단체(交涉團體)의 의의
    2. 지방의회 교섭단체(交涉團體)의 연혁
    3. 지방의회 교섭단체(交涉團體)의 명칭
    4.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 이동보고(異動報告) 등
    5. 지방의회 교섭단체(交涉團體)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역할
    6. 지방의회 교섭단체(交涉團體)의 지위상실
    7.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 제도

    본문내용

    지방의회의 ‘교섭단체(交涉團體)’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일정당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정치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의 존재목적은 지방의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통일하여 각 교섭단체간에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그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단위로 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단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정의 의원 수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정당이 2개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교섭단체를 두는 제도적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정의 의석 이상의 의원’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는 ①그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의석 미만인 2개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하는 경우, ②소정의 의석 미만인 정당과 무소속의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③무소속의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은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관련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의석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여기에 소정의 의석 수 미만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무소속의원이 가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교섭단체는 동일정당 소속의원들의 원내활동을 위한 그룹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1개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디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정의석 이상의 의원’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정당 또는 무소속의원의 원내에서의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그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의석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다가 그중 일부 의원들이 그 교섭단체의 당적을 그대로 가진 채 소정의 의석 수 미만의 소속의원을 가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의원들과 제휴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역시 교섭단체 구성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이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현재의 당적을 변경한 후 새로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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