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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해석원문]신문고에 관한 원문과 해석

신문고 신문고제도:조선 초기에 상소 ·고발하는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최후의 항고(抗告) ·직접고발 시설의 하나로 신문고를 설치하여,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당직청(義禁府當直廳)에서 이를 주관, 북이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에서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 ·복례(僕隷)가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다거나, 품관(品官) ·향리(鄕吏) ·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 ·사주(使嗾)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에 의한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신문고를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 후 신문고는 사용 제한을 한층 엄격히 하였는데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한 일, 부자지간에 관한 일, 적첩(嫡妾)에 관한 일, 양천(良賤)에 관한 일 등 4건사(四件事)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기타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으며,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常人)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官民)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 되었다. 그 후 연산군대(燕山君代)에 이르러 오랫동안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771년(영조 47) 11월에 부활되었으며 병조(兵曹)에서 주관하였다. 신문고 제도는 본래 중국 송(宋)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제도 命無告之民銜冤抑者, 進擊登聞鼓。 議政府上疏曰: 머금을 원통할누를 나갈 칠 오를 들을북 의논할 정사 명무고지민함원억자, 진격등문고。 의정부상소왈: 고할곳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일을 품은 자에게 명하니, 나와서 등문고를 쳐라.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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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6.09 최종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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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해석원문]신문고에 관한 원문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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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신문고 신문고제도:조선 초기에 상소 ·고발하는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최후의 항고(抗告) ·직접고발 시설의 하나로 신문고를 설치하여,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당직청(義禁府當直廳)에서 이를 주관, 북이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에서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 ·복례(僕隷)가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다거나, 품관(品官) ·향리(鄕吏) ·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 ·사주(使嗾)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에 의한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신문고를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 후 신문고는 사용 제한을 한층 엄격히 하였는데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한 일, 부자지간에 관한 일, 적첩(嫡妾)에 관한 일, 양천(良賤)에 관한 일 등 4건사(四件事)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기타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으며,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常人)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官民)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 되었다. 그 후 연산군대(燕山君代)에 이르러 오랫동안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771년(영조 47) 11월에 부활되었으며 병조(兵曹)에서 주관하였다. 신문고 제도는 본래 중국 송(宋)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제도
    命無告之民銜冤抑者, 進擊登聞鼓。 議政府上疏曰:
    머금을 원통할누를 나갈 칠 오를 들을북 의논할 정사
    명무고지민함원억자, 진격등문고。 의정부상소왈:
    고할곳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일을 품은 자에게 명하니, 나와서 등문고를 쳐라.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신문고 제도
    命無告之民銜冤抑者, 進擊登聞鼓。 議政府上疏曰:
    머금을 원통할누를 나갈 칠 오를 들을북 의논할 정사
    명무고지민함원억자, 진격등문고。 의정부상소왈:
    고할곳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일을 품은 자에게 명하니, 나와서 등문고를 쳐라.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京外無告之民,以其冤抑, 告所在官司, 所在官司, 不受治者, 則許令進擊登聞鼓。
    서울 누를 있을 벼슬 맡을 곧 허락할,명령
    경외무고지민, 이기원억, 고소재관사, 소재관사, 불수치자,즉허령진격등문고。
    “서울과 지방의 고할데가 없는 백성이 그 원통하고 억울함을 소재지의 관사에 고하여도, 소재지의 관사에서 치자가 받아주지 않으면 곧 나아가 등문고를 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其所登聞之事, 令憲司推明, 申聞決折, 以伸冤抑, 其中挾私懷怨,
    그 하여금 법 맡을 미룰 알릴 들을 끊을 꺽을 펼 낄 품을 원망할
    기소등문지사, 령헌사추명, 신문결절, 이신원억, 기중협사회원,
    그 소재지에서 등문한 일은 헌사로 하여금 추궁하여 밝혀서, 아뢰어 듣고 결정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해주십시오. 그중에서 사(적인 감정)을 끼고 원망을 품어서
    敢行誣告者反坐, 以杜讒佞。從之。 改登聞鼓爲申聞鼓。
    감히 무고할 뒤집을,앉을 막을 참소할,아첨할
    감행무고자반좌, 이두참녕。종지。 개등문고위신문고。
    감히 무고를 행하는 자는 반좌를 행하여 참소하고 아첨하는 것을 막으소서.“ 그것을 따랐고, 등문고를 고쳐서 신문고라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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