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적부조와 사회수당
- 최초 등록일
- 2006.06.09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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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부조와 사회수당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공적부조]
[사회수당]
본문내용
[공적부조]
공적부조의 종류를 현대적 개념에서 보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각 학자의 정의를 살펴 보면, H. M. Leyendecker는 "공적부조란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에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원조를 의미하며 생활유지에 필 요한 자원을 잃은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C. I. Schorttland에 의하면 "공적부조란 생활이 극빈한 자에게 국가의 자산으로 부조를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극빈에서 해방시키는 국가의 사회보장이다." 우리나라의 구자헌 교수는 "공적부조란 자력으로는 자신이나 그 부양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을 건전하게 보호하려는 제도"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 32조 제3항에서는 ,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공적부조는 생존권 보장의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현 실적으로 생활곤궁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부조를 행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는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보호 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Shorttland는 "공적부조 제도의 주요 목적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국민을 경제, 사회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는 데 있다." 고 보았다. 즉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를 수단으로 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 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제도의 연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부상조의 전통이 강해 두레나 계, 향약 등 민간 차원의 자조노력 이 컸으며 항상 백성을 의식하고 덕치를 숭상하던 왕조정치는 구휼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역사 발전에서 나타나는 공적부조제도가 제도로 정착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진 것의 근대적 연원은 영국의 구빈법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