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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형부와 처제의 결혼은 가능한가?

형부와 처제의 결혼 가능 여부에 대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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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5.12.17 최종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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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형부와 처제의 결혼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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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형부와 처제의 결혼 가능 여부에 대한 견해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는 법률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공대생으로써 아래 글은 법률적인 지식에 의하지 않은 일반학생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인척이란 (1)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등), (2)배우자의 혈족(배우자 측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백숙부․종형제․고모․고모의 자 등), (3)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이모․자매의 부 등)를 말합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학자들 간에 형부와 처제의 결혼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였으므로(민법 제771조), 이제는 논란의 여지없이 형부와 처제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부와 처제가 혼인하였다 할지라도 민법 제815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되어 무효인 혼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은 현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번 주 강의 주제 중에 악법도 법인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제 의견은 악법도 법이되 개정이 가능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이 악법이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회혼란이 가중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 법이 악법이라고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그때는 법의 개정을 통해 악법을 변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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