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목] 각국의 복지 정책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09.24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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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거 교수님꼐서 잘했다고 추천해주신 겁니다.
참고로 레포트 점수 만점 받았죠.ㅋㅋ
목차
1. 서론
2.본론
2-1독일
2-2일본
2-3영국
2-4미국
본문내용
Ⅰ. 독일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되었다. 독일은 사회복지국가의 기본원칙으로 연대감과 자기 책임을 내세우는데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독일은 질병과 간병, 사고 및 노령에 대비할 뿐 아니라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실업보험금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보장법망을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보장해 준다.
독일의 사회보장체제는 보험, 원호, 구호라는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 보험원칙: 상부상조의원칙을 기반. 특정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만약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여럿이 나누어 부담함.
◇ 원호원칙: 원호란 시민에게 봉사를 해온 국가공무원, 그리고 전쟁 희생자와 실종자의 경우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러 건강상 혹은 경제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및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해주는 보상. 보험료가 아닌 세금에서 충당함.
◇ 구호원칙: 보험원칙과 원호원칙에 따른 보조가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적용됨.
사회보장에 드는 예산은 독일의 총예산에서 40 %에 육박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1997년 사회보장 지출금 중 가장 많은 분야가 연금보험으로 36%, 의료보험 33.3%, 실업보험 13.5%, 가정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금 13.5%를 차지하고 있다.
1.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⑴ 연금보험
법률상의 연금보험은 이미 100년 전에 도입되었으며,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다. 다시 말해, 연금보험은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보험으로서 전체 사회보장제도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한다.
○ 매월 소득의 17.5%(근로자는 절반만 부담)
○ 노후연금(65세부터 지급: 경우에 따라 63세, 60세부터) 여자는 60세부터.
○ 연금액수: 보험계약에 따른 보수에 따라 결정
○ 1992년 연금개혁 이후 근로자의 토직시기 결정 폭이 보다 넓어졌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할 수도 있게 되었다.
○ 1957년 연금개혁이 시행된 이후, 45년 이후 서독의 평균 수입자는 근로자 평균 순수입의 약 70%에 이르는 연금을 받게 되었다. 1997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 금액은 구 연방주(서독)의 경우 1,975 마르크(1,323,250원), 신 연방주의 경우 1,683마르크(1,127,610원)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