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세미나] ≪고려사≫의 범례
- 최초 등록일
- 2005.09.17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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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려사-범례
1. 세가
2. 지
3. 표
4. 열전
5. 논찬
본문내용
※ ≪고려사≫의 범례에서는 세가와 지 그리고 논찬은 [원사]를 따른다고 하였다.
다음의 ≪고려사≫에 실려 있는 범례 5조를 보면 세가․지․표(表)․열전․논찬에 대한 서술원칙을 알 수 있다.
(1) 세가
세가의 편찬원칙으로 왕기(王紀)는 제후의 격에 맞는 세가로 하여 명분을 바로잡고, 세가를 쓰는 법은 양 ≪한서 漢書≫와 ≪원사 元史≫에 따라 사실과 언사(言辭)를 모두 기술한다는 것이다. 그 명칭을 ≪삼국사기≫의 ꡐ본기(本紀)ꡑ와 달리 ꡐ세가ꡑ로 정한 것은 주자학적 명분론과 대명의식(對明意識)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가를 기술한 기본모범은 ≪원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宗)이나 폐하․태후․태자․절목(節目)․제조(制詔)를 칭한 경우는 비록 참유(僭踰)한 것이지만, 당시에 칭했던 대로 기록해 사실을 보존한다고 쓰고 있다. 고려 말 민지(閔漬)․정가신(鄭可臣)․이제현 등에서 비롯해, 조선 초기의 정도전․변계량 등은 이를 제후국의 칭호에 맞도록 낮추어 썼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