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헌법 제 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간다운 생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9.11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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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취득자료] 헌법 제 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간다운 생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권
2. 평등권
3. 사회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 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34조의 기타 조항을 보면 헌법상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대강 짐작할 수 있다.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에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즉,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사회 구조적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권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자유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743&cid=40942&categoryId=31647>
두산백과, “평등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478&cid=42131&categoryId=42131>
대학신문, “사회권 강화된 인간다운 생활, 개헌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 2017.5.28.,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10>
경향신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생활임금의 작은 행복’”, 2015.7.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81117511&code=940100#csidx544ddcab46f5b1fa4cff7323f81f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