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적인 신용장의 거래절차를 그림을 그려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1.31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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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신용장거래 당사자
1) 기본당사자
1/ 개설의뢰인
2/ 개설은행
3/ 수익자
4/ 확인은행
2) 기타 당사자
1/ 통지은행
2/ 지급은행
3/ 인수은행
4/ 매입은행
5/ 상환은행
6/ 양도은행
II. 신용장의 거래절차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장거래에 관계되는 자를 총칭해서 당사자(parties)또는 관계당사자(parties concerned)라고 한다. 관계당사자는 모든 신용장에 일정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의 종류별 또는 개설은행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서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또는 취소에 관계되는 기본당사자 그리고 기타 당사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본당사자
1/ 개설의뢰인(Applicant)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신용장 개설신청인"은 수출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 개설을 해 줄 것을 자신의 거래은행(개설은행)에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자를 말한다.
2/ 개설은행(Issuing Bank)
개설은행은 자기 고객인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수출업자나 그 밖의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정한다. 신용장거래는 개설은행이 신용을 토대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3/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대금을 수취하는 자를 수익자(beneficiary)라고 한다. 수익자는 보통 수출업자(exporter)가 되며, 매매계약의 매도인(seller)이거나 송하인(shipper/consignor)이다. 또한 수익자는 환어음의 발행인(drawer)이며, 신용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인(user)이고 채권자(accounter)이며, 신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수취(accreditee)이라고도 한다.
4/ 확인은행(Confirming Bank)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되었거나 요청받은 제3은행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 또는 매입을 추가로 확약하는 은행을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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