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음] 중앙대학교 선택임상실습(지역사회간호학) 지침서 내용(실습일지, 사업장보건관리, 방문간호사업비교)
- 최초 등록일
- 2022.01.26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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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산업보건협회로 실습을 나간 후 작성한 지침서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하시는 분들 지침서 말고도 해야 할 과제 엄청 많은거 알고 있습니다. 지침서라도 굳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한번에 끝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이 아니신 분들이라도 '사업장보건관리, 사업장보건관리사업, 보건관리자, 방문간호사업비교, 대한산업보건협회실습'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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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일반 건강검진:
- 실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검진항목 및 비용부담:
■ 1차 건강검진-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검사 등 22항목(공단 전액부담), ■ 확진검사 : 1차 검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실시(최초 1회 진료비 지원)
2. 특수 건강진단:
-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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