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이용지침
- 최초 등록일
- 2020.11.28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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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업무로 소요될 경비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카드의 발급, 사용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인카드’라 함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경비로 지출된 경비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법인 비용 결제 용도로 발급 받은 ‘법인개별카드’를 말한다.
② ‘개인경비’라 함은 임직원 개인이 업무 목적 상 지출한 경비에 대해 회사로부터 상환이 인정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 ‘운용’이라 함은 법인카드의 발급, 갱신, 해지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한다.
④ ‘탈회’라 함은 법인카드의 이용에 대한 카드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주관부서]
법인카드의 발급 및 운용은 경영지원팀에서 주관한다.
제4조 [대 상]
법인카드 대상자는 임직원으로 한다.
(임직원이란 회사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으로 정규직에 한한다. 단,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직, 파견직, 자원봉사자,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도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5조 [기본한도]
법인카드의 기본 한도는 1백만원으로 하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제6조 [가입 신청]
①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작성은 회사가 지정한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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