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재난관리체계
- 최초 등록일
- 2020.08.03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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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재난관리에서 ‘Living with Disaster’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재난은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문헌 고찰
1. 재난관리와 재난관리체계
2.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1) 광역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2)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2) 사회복지시설의 재난관리체계
본문내용
최근 재난관리에서 ‘Living with Disaster’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재난은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을 비단 중앙정부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재난발생의 복잡성・다양성・불확실성과 더불어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과거 명령・통제 위주의 전통적 관료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난은 정해진 지역에서 강한 강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이나 산업 기반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발생한다. 이 같은 재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일선에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며, 재난발생의 현장에서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재난관리의 운영을 관리하는 일선 책임기관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