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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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Ⅲ. 자치사무
Ⅳ. 위임사무
본문내용
Ⅰ.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권리주체가 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므로, 사무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체단체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에의 사무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지만 국가의 사무이므로, 처리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Ⅱ.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란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Ⅲ. 자치사무
1. 자치사무의 의의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이므로 자치사무는 공공사무라고 불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