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조력자살은 죽을 권리에 해당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20.05.05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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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 조력자살은 죽을 권리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데이비드 구달의 안락사
2. 본론
2.1.’죽을 권리’에 대한 개념 ; 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
2.2. 미국의 죽을 권리와 한국의 죽을 권리
2.3.웰다잉 시대의 도래와 조력자살에 대한 요구
2.4.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우려
3. 결론
3.1. 정리
3.2. 사견
4. 참고자료
4.1. 윤영호 교수, 삶의 마지막 중재 방식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 논문
4.2. 기타 참고 논문
본문내용
1.서론
1.1. 데이비드 구달의 안락사
지난해 5월, 호주의 식물학자이자 세계 최고령 과학자였던 데이비드 구달 박사의 안락사 소식은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104세였던 그는 100세까지도 논문을 쓰며 왕성한 활동을 했으나, 이후 고령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지면서 일상 생활이 어려워졌고, 하여 별다른 질병이 없었음에도 ‘더는 삶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안락사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9년 3월 초 기준 <서울신문>에 의하면 데이비드 구달의 안락사를 도운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를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국인이 최근 3년간 2명이며, 이와 같은 안락사 기관에 107명의 한국인이 가입되어 있음이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등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즉, 현재의 기본권에는 ‘죽을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으로 존엄사, 의사조력자살 등 인간에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력자살은 죽을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2.본론
2.1. ‘죽을 권리’에 대한 개념 ; 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
이와 같은 논제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안락사와 그와 유사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 ‘안락사’는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euthanasia’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이러한 안락사에는 순수한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등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으나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안락사의 두 갈래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로 적극적 의료조치를 강구해도 병자의 생명을 약간 밖에 연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러는 과정에서 그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경우 그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즉,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윤영호 교수, 삶의 마지막 중재 방식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 논문
조력자살과 형법 (안락사의 일 유형으로서의 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이주희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본 연명치료중단 관련 논의의 몇 가지 쟁점 / 김현조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 이기헌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세계적 동향 / 김선택
안락사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법적 고찰 / 이한규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연구 / 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