곃희대 헌법 3주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7.17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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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동포 국적회복신청 관련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2.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헌확인
3.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본문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중국동포들의 대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에 관련하여 국가의 법률 또는 조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이것이 헌법이 요청하는 의무를 위반한 지 여부에 대해 논하고 있는 데에 있다.
우리 헌법의 전문은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일부이고,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인 동시에 헌법이나 법률해석의 기준이다. 청구권자들은 이러한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부분과 헌법 제2조 제2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청구권자들에게 국적을 회복 할 수 있는 법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국적선택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