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관리 정책과 자원순환법
- 최초 등록일
- 2019.05.14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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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토환경관리 정책과 자원순환법 1
1-1. 국토환경관리 정책 1
1) 국토환경관리 정책 방향 1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2
3) 환경영향평가제도 3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6
1-3.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7
1) 지속가능발전 국제 동향 7
2)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7
3) 향후 계획 9
1-4. 자원순환기본법 9
1) 추진배경 및 국제동향 9
2) 국내 현황 10
3) 「자원순환기본법」 도입 10
4)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내용 10
5) 향후 과제 11
1-5.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12
1) 미세먼지 관리 여건 12
2) 미세먼지 오염현황과 국민인식 12
3)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13
4)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 14
본문내용
1) 국토환경관리 정책 방향
지난 반세기동안 추진되어 온 경제성장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의 폐허에서부터 OECD 가입(1996), G-20정상회의 개최(2010)로 대변되는 놀라운 압축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우리 국토에 대한 환경부하의 증가라는 그늘이 드리우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처음으로 국가단위의 종합환경계획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87∼2001)」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환경개선 노력에 착수하였으나, 당시에는 주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인간환경회의(UNCED)에서 본격적으로 천명되었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지구환경 보전의 명제로 확산됨에 따라 이 개념을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제 및 환경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1996년 모범적인 환경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환경비전21(1996∼2005)’이 수립되었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2002)에 따라 새롭게 수립된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에서는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을 추진목표의 하나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국토환경관리가 시작되었다. 2015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는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과제의 추진방안이 마련되었다.
가.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기능의 강화
국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인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기획・입안단계에서 국토의 환경용량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나 지난 시기 개발과정에서는 환경용량에 대한 고려의지 부족과 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는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