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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귀요미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8.12.10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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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전반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직접 타이핑하며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수사의 개시 및 종료권한
2. 수사종료 후 검사의 처분(수사종결처분)
3. 형사절차의 네 단계 개관
4. 범죄의 성립요건
5. 성립된 범죄의 처벌·소추를 위한 부가적 조건
6. 재판: 법원의 종국재판(형식재판과 실체재판)
7. 형법상 ‘형벌’의 종류와 내용

본문내용

[1. 수사의 개시 및 종료권한]

Ⅰ.수사의 개시
1.수사개시권자: 검사, 사법경찰관

2.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
(1)의의: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게 된 사유
(2)종류
⓵현행범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⓶변사자검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명할 수도 있다.
⓷불심검문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을 위해 부근의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질문을 할 때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⓸고소·고발
고소: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
고발: 피해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

Ⅱ.수사의 종결
1.수사종결권자
(1)원칙: 검사
⓵기소독점주의(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⓶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⓷전건송치주의: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예외: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도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사종료 후 검사의 처분(수사종결처분)]
수사종결처분의 유형으로는 공소제기(기소)와 불기소처분, 기타 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Ⅰ.공소제기
1.공소제기의 유형
(1)정식기소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2)약식기소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2.공소제기의 방식
(1)공소장 제출
⓵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⓶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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