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강제이주 그리고 새로운 이산가족의 탄생
- 최초 등록일
- 2018.11.19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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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사주제 및 목적
2. 조사내용
본문내용
조사방법
사전조사는 사할린이주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참고문헌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할린이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대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는 최소한의 질문으로 그들의 생애사를 듣는 방식으로 최대한 그들의 감정이나 사실적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다. 마침 현장에서 만난 인포먼트와 라포를 쌓는 과정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분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가르쳐드리는 만남을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터뷰와 관찰로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통하여, 조사자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1. 조사주제 및 목적
먼저 사할린강제이주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강점기 후반 일본의 강제징용에 의해 남사할린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사할린 동포들의 공식적인 모국 방문은 1989년 한국과 일본 양 국가 적십자간에 결성한 '사할린 거주 한국인 재회지원 공동사업체'가 실시한 일시방문 및 영주귀국사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영주귀국은 한·일정부의 영주귀국 시범사업인 고향마을 임대아파트 활용정책에 따라 2000년부터 본격화되었다.
현재 국내에 귀향한 사할린 동포는 총 2천262명으로 인천에 총 720여명을 비롯해 안산시 고향마을 827명과 시립전문요양원 21명, 서울 강서구 등촌 4단지 및 등촌 9단지 136명, 춘천 사랑의 집 21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및 후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 하나 없는 상태다. 이에 지난 2005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자를 1세(광복 이전 출생자)에서 배우자와 2∼3세 까지 확대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안'이 한명숙, 장경수 의원에 의해 발의 됐으나 러시아와 등 주변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