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건강사업,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가족부
- 최초 등록일
- 2018.10.15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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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통계적 현황
2. 정신건강증진센터
1) 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2) 현황 및 단위사업
3.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 청소년 복지지원법-여성가족부
2) 현황 및 주요프로그램
4. Wee 프로젝트
1) 교육부-Wee 프로젝트 운영기본계획
2) 현황
5. 문제점
1) 정신건강증진센터
2)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Wee 프로젝트
4) 공통된 문제점
Ⅲ. 제언
1) 임상적제언
2) 정책적제언
본문내용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