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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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1-1.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2) 방문요양서비스
3) 주․야간보호서비스
4) 단기보호서비스
5) 방문목욕서비스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7)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8)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본문내용
1)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가. 연 혁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최초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이어 은천노인복지회등으로 시범사업 확대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가정봉사사업ˮ,“재가노인ˮ 용어사용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1992년에는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19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재가노인복지ˮ 명시
199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2003년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실비주간보호사업ˮ 실시
2005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지방이양 사업ˮ으로 추진
2006년~2009년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신축 기능 보강 지원
2009년 (종합)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기능 보강 지원
2008년 4월 4일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나.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