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 최초 등록일
- 2018.04.08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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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수련시설 개요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근거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4. 청소년수련시설별 현황분석
5. 청소년수련원 현황분석
6.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현황분석
7.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요약
8. 국내외 청소년시설 현황분석
9.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 청소년수련시설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의 6개 시설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근거
1)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근거
청소년 활동진흥법 11조 1항 1호에서 국가는 2개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 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국립청소년수련시설로 국가는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 등 3개의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