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 최초 등록일
- 2017.12.2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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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소비자 보호
1-1. 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1) 외국의 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본문내용
1. 금융소비자 보호
1-1. 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1) 외국의 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포함)은 영국에서 발생되어 미국에서 발전하였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법리 역시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영미의 법리를 따르고 있다. 투자자문계약의 성질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법률 구조가 모호한 점이 있으나, 최근 자산운용산업에 있어서는 영미법상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의한 규제원리가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영미법상의 충실의무가 어떻게 제도로 반영되었는지 각국의 투자자문업에 대한 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영국
가)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가) 감독체계
영국은 1980년대 이전에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규제체제에서 1980~1990년대의 법률 규제 장치의 마련단계를 거쳐 2000년대 이후에는 공적규제 중심체제로 전환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 영국 금융시장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법률을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금융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율규제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자 증권업을 규제하는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 FSA 1986)” 등을 금융영역별로 제정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통합됨에 따라 2001년에는 전체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금융서비스와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FSMA 2000)”이 시행되었다. 통합된 체계는 일관적인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집중화된 체재로 인하여 획일화되고 경직적이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