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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7.12.17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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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은 자본금으로 빚을 지고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 때문에 경영이 악화돼 고객 돈을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여행객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국외여행사는 사고 발생이나 관광객 손해를 대비해 반드시 3000만원 이상의 공제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피해 금액이 이를 넘을 경우 전액 보상은 어렵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여행업 진입 장벽을 높이고 행정기관과 관광협회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들의 가격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여행보증보험의 최소 가입금액이나 자본금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의 생각
우리가 관광경영과로서 여행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전공인 만큼, 여행사기 피해가 왜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여행사가 고객 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선 놀랐다.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본금 규정의 완화와 갈수록 증가하는 여행사의 증가라고 한다. 즉, 적은 자본금으로 무리하게 여행사 사업을 시작함으로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회사의 제정이 악화되어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객의 돈을 운영비에 사용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기가 일어나도 전액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내가 생각한 예방법은 위해 여행업 진입 장벽을 높이고 관광협회와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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