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리포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7.11.16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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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리포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의 및 내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2) 관련법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종유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의와 목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규정 및 법 적용방식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규정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사유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 부담 방식
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2) 보험료 부담
3) 임금총액 및 보험료 산정
5.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업무상 재해 의의
2)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6.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법제화되었던 1964년 이래 사업장 규모, 적용업종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2년 5월 1일부터는 택배 및 전속 퀵서비스기사에까지 그 적용범위 확대되었다.
하나의 사업에 대한 전속성이 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요소는 보험가입주체이자 보험료 부담 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과“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때 “주로 하나의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법 해석상의 문제, 그리고 퀵서비스기사의 업무수행과정과 비교적 유사한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도 현행 법상의 산재보험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 기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전속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의 전속 실태를 기초로 전속성 기준에 대한 고시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의 및 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참고 자료
정재훈 외(20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 퀵서비스, 택배, 대리운전, 간병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윤조덕 외(20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지순(20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방안”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이승욱(20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응과 정책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2014), 2014년도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