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보험이란,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에서 보험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되고 있다. 즉,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수의 선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허나 이러한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한 부분은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로,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1435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7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하게 된다.이러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사고가 피보험자의 무면허․음주운전 중에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 두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 663조는 보험계약법의 규정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적용에 위배되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동일적 해석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판례도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상이한 실정이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취지를 비추어 그 법적성격에 대해 알아본 후에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의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양승규, 「보험법」(제5판),삼지원,2004,20~21쪽,최수환,“자동차종함보험 중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재판실무연구」,1999, 140쪽
· 이지훈, 傷害保險의 保險事故와 免責事由에 관한 考察 = A Study on the Condition for the Event Insured and the Exceptions and Exclusions in Accident Insurance , 2008
· 한희라 기자, “음주・무면허 숨기고 청구한 보험금 무려 1435명”,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05000362, 헤럴드경제, 2016.07.05
· 고은희, 保險契約上 無免許·飮酒運轉 免責約款의 效力, 2014, 35쪽
· 박태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2015, 51쪽
· 유주선,「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426면 각13
· 한창희, 보험약관상의 실효조항과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상사법연구제 8권제호, 1999, 75-77면
· 임재호외 4인 공저, 상법판례100선, 삼영사, 1999, 452면
· 권순형,“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과 비교하여”,「재판과 판례」(6집),대구판례연구회,1997,372쪽
· 법무부(편),"보험법개정공청회 발표집",2007.8.17,100~101쪽.
· LesterBros(CoalMerchants),Ltd.v.AvonInsuranceCo.,Ltd. (1942)72LL.LRep.109;Harworthv. Dawson(1946)80Ll.L.Rep.19
· 최병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에 대한 소고”,「기업법연구」제5집, 2000, 422-423면.
· 中西正明,「傷害保險契約の 法理」, 有斐閣 , 1992年, 72-75面 ; 최병규, 위의 논문, 423면
· 鴻常夫, “生命保險判例100選(增補版)」別冊 ジェリスト97号”, 1988年, 174-175面 ; 최병규, 위의 논문, 424면
· 菅原謙吾, 自動車保險約款の改正, ジェリスト521号, 1972年, 60面 ; 최병규, 위의 논문, 424면
· 대법원 1990.6.22.선고 89다카32965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1789나19301;대법원 1990.6.26.89다 카28287판결.
· 박태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02, 57쪽
· 김우정,“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2001.01. 145쪽.
· 헌법재판소 199.12.23.선고 98헌가12,99헌바33,99헌가3,99헌바50,99헌바52,99헌바62전원재판부 결정 중 98헌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