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공사시공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17.10.09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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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 요
1.1. 공사의 목적
1.2. 공사 개요
1.3 예정 공정표
1.4 발파작업 수행
1.5 발파 작업 흐름도
2.발파공해에 대한 허용 기준치
2.1 발파진동 허용기준
2.2 발파음압(소음) 허용기준
2.3 현장 진동/소음 허용치 설정
3.암굴착 영역 분석
3.1 현장 발파영역 구분 근거
3.2 굴착공법 검토
4.시험발파 계획
4.1 시험발파 목적
4.2 과업현장 여건 분석
4.3 시험발파 개요
4.4 시험발파 계획
4.5 천공․장비 및 적정화약류 선정
4.6 계측 계획
5.발파시 안전대책
5.1 진동 방지 대책
5.2 소음 및 폭음 방호 대책
5.3 비석 방지 대책
5.4 발파작업시 안전 대책
6.암굴착 세부 공정
6.1 장비 운용계획
6.2 굴착 예정 공정
6.3 총 예정 공정
본문내용
1. 개요
1.1. 공사의 목적
본 사업지구는 “ 병원 증축공사 ” 현장으로 암굴착에 따른 발파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발파구간의 주변으로 벽산 및 두산 아파트 그리고 빌라 의료원 본건물 등의 보안물건이 위치하고 있어 발파작업에 수반되는 지반진동, 폭풍압, 비산 및 분진이 공해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암굴착에 적합한 발파공법을 선정하고 발파영향을 제어하여 본 발파 시공시에 구조물의 안전 확보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며, 안전하게 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 략>
2. 발파공해에 대한 허용 기준치
∙발파공해(發破公害)란 발파작업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2차적 재해 및 나쁜 영향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발파 진동(Ground vibration), 발파음(Sound, Noise), 폭풍압(Air blast), 비산석(Rock fly) 등을 말한다. 이들 중 발파진동, 발파음, 폭풍압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산석은 물적, 인적, 피해와 직결되며 비산석에 의한 사고가 발파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발파공해의 대표적인 발파 진동은 발파에 따른 진동파가 구조물, 인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발파공해로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십 수년 이상이 된다.
지금까지 발파 진동에 관계되는 문헌, 보고서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업시에 대책도 충분히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파공해의 절반은 발파진동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발파 진동의 문제가 구조물 등에 대한 물적피해로서 논해지는 것보다 주민 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한 문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관청의 진동 규제치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인근 주민과의 대화를 포함한 폭 넓은 대응을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노동부 고시 제2001-16호)
발파작업 표준안전지침( 노동부 고시 제2001-17호)
소음진동 규제법에서는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시행규칙 제29조의 2)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 규칙 제 34조
미광무국(USBM)과 미국 내무부 노천광업청(OSM)의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안전수준
스위스의 구조물 손상 진동규제 기준(1978)
DIN 4150의 발파진동 안전기준
건교부 암발파설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