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및 비산방지대책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8.31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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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음 및 비산방지대책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사개요
2. 비산.소음저감대책
1) 가설방음벽 6m 설치사유
2) 가설방음벽 추가설치
3) 에어방음벽 설치 운용
4) 무소음 자동 유압 코아 드릴 사용
5) 무소음 발파공법 적용
6) 지하주차장 슬래브 공법변경
7) 지하층 슬래브 무 지주 공법변경
8) 개구부 분진망 설치
본문내용
2.비산.소음 저감 세부계획
■ 비산먼지 방지대책
① 모든 공사차량의 세륜기 및 살수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리철저.
② 골재 야적차량은 현장에서 덮개를 씌워 외부로 이동 조치함.
③ 공사장 출입구에는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공사차량의 세륜기 상태 및 덮개상태를 점검.
④ 공사현장 내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조치하여 비산먼지 최소화.
⑤ 발파 시 발파위치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발파함.
⑥ 차량의 진.출입시 차량속도를 20Km/Hr 이내로 제한하고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차를 가동 조치함.
⑦ 토공 터파기시 이동식 살수기를 사용, 먼지를 제거함.
⑧ 토공 및 골조공사 시 방진.방음장비 및 무소공법 변경함.
1. 가설방음벽 6M설치 사유
① 당초 가설방음벽 설치를 9M 계획하여 시공예정이었으나, 대지경계에 고압선이 있어 부득이 6M방음벽으로 설치함.
2.현장 내 가설방음벽 추가설치
① 현장 내 장비작업 구간에 추가적인 방음벽을 설치함.
② 암파쇄 구간내에 RPP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여 소음 및 비산예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