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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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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12.02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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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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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 규정(안 제11조제2항 및 별표 6의2 신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에 대한 처분관청의 인․허가나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처분관청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상교통안전 진단서의 제출 시기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별로 정함.

    현행
    제 11조의 2(안전진단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안전진단서 17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 11조의 2(안전진단서의 작성 및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중 략>

    ○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강화(안 제14조)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으로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항공법」에 따른 항공종사자나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기준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현행
    제14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수면비행선박의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안
    제14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직무(안 제19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1)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1급 항해사 등 자격을 갖추고 선장 또는 기관장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관리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등으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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