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재벌 지배구조의 개선방안과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3.05.24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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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증권 집단 소송제
출자총액제한
증여·상속 완전 포괄주의
종업원 지주제
사외 이사제
집중투표제
노조 경영 참여
전망
본문내용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재계와 야당도 수용의사를 밝히는 등 ‘원칙적 합의’를 이루고 있으나 각론에 들어가면 합의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들이 “차라리 없는게 나을 정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집단소송 관련법 제정이 정부 방침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소송남발 방지책을 포함하는 집단소송법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2000년 11월 참여연대의 제안을 토대로 만든 법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여야는 5월중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법원의 사전허가 이외에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심사 ▲소송허가요건에 주식지분율 요건 추가 ▲무고·악의에 의한 소송에 대한 공탁금제도 신설 ▲분식회계의 경우 유예기간 설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상임위가 열리면 모니터 활동을 시작하고, 5월에는 법사위·정책위 의원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증권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자칫 소송 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며 “한나라당 방침대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차라리 집단소송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 역시 21일 성명에서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한나라당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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