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유치권의 성립요건
- 최초 등록일
- 2011.09.28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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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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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2. 점유할 것
Ⅱ. 피담보채권의 요건
1. 채권이 있어야 한다
2.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Ⅲ.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요건
1. 견련관계의 판단기준
(1) 학설
㈎ 이원설
⒜ 채권이 목적물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 채권의 목적물의 반환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생활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 일원설
⒜ 사회적 표준설
⒝ 상당인과관계설
㈐ 절충설
(2) 판례
2. 점유취득과 채권사이의 견련관계의 요부
Ⅳ. 점유가 불법행위에 기하여 시작된 것이 아닐 것
1.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의 경우
2. 불법행위 후의 적법한 점유취득 및 적법한 점유취득 후의 불법행위
Ⅴ.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
본문내용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제320조 제1항).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1) ‘타인’이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무방하다(통설). 민법상 유치권의 상사유치권과 달리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정하지 않고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넓게 보호하고 있다.
(2) ‘물건’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한다. 부동산이라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점유에 의하여 공시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되는 것이므로 유치권은 원래 등기 제도의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3) 유치권의 목적물은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이어야 한다.
2. 점유할 것
(1)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기는 권리이므로 목적물의 점유를 떠나서 유치권은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 된다.
(2) 점유의 판단
이 경우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또한 점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
학설도 이러한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는 다수설의 견해와 직접점유에 한정한다는 소수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참고 자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