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의 유치권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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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건물의 대지부분에 유치권 행사여부
5. 유치권 포기(배제)특약
6. 맺으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건설현장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는 경우 그 공사대금을 담보할 방법이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 민법의 규정
민법 제320조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서 성립’하는 권리로서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신축공사의 경우, 유치권은 ①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어야 하고, ② 그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러야 하며, ③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건물
(1) 유치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타인 소유의 건물이어야 한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며, 독립성이 인정되더라도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문제에 따라 유치권 인정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2) 건물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도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이는 단지 토지에 부합된 정착물로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도 ‘…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