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론] 독일의 노사관계
- 최초 등록일
- 2002.05.31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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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의 노사 관계, 특히 노동자 조직은 이원구조(dual structure)를 주된 특징으로 한다. 먼저 집단(계급)관계적 차원의 경우 각각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 16개 산별노조의 정상조직인 독일노총(DGB)이 대표한다. 그러나 노조의 실질적 활동인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은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금속노련의 단체교섭이 해당시기 다른 산별노련 전체 교섭의 기준을 제시하며, 산별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노조에 가입해 있지 않거나, 교섭 파트너로 사용자 단체에 가입해 있지 않은 기업범위 걸쳐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독일식 산별노조체계는 현장에 상주하는 영국의 직장위원제(shop steward)와는 달리 각각의 단위사업장에는 기업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조는 사업장 바깥에서 활동하며, 해당 산별노조에 가입한 단위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러한 산별노조의 집행부 선출을 위해 대의원을 파견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단위사업장이나 개별기업의 공간에서 단체교섭과는 별개의 주로 사용자와의 공동결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 조직이 바로 작업장 평의회며 작업장 평의회의 지위는 해당 법령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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