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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이상 - 공업지역 : 30,000㎡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0,000㎡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0,000㎡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0,000㎡ 이상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법)에 의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한적용을 받지 아니함 법제2조 규칙 제2조 지정기준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 가능한 용도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지정 -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침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인가 구 분 관련법규 내용 조 항 개발구역 지정요청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단 100만㎡이상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구역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가능 법제3조 법제4조 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법제11조 실시계획인가 인가권자 : 시ㆍ도지사 법제17조 환지계획인가 인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제28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구 분 관련법규 내용 조 항 지정고시 의제 국토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 다만, 국토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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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11.03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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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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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이상
    - 공업지역 : 30,000㎡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0,000㎡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0,000㎡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0,000㎡ 이상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법)에 의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한적용을 받지 아니함
    법제2조
    규칙
    제2조
    지정기준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 가능한 용도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지정
    -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침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인가
    구 분
    관련법규 내용
    조 항
    개발구역
    지정요청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단 100만㎡이상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구역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가능
    법제3조
    법제4조
    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법제11조
    실시계획인가
    인가권자 : 시ㆍ도지사
    법제17조
    환지계획인가
    인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제28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구 분
    관련법규 내용
    조 항
    지정고시 의제
    국토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 다만, 국토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제외

    목차

    1. 도시개발법 구역설정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인가
    3.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식

    본문내용

    1. 도시개발법 구역설정

    규 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이상
    - 공업지역 : 30,000㎡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0,000㎡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0,000㎡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0,000㎡ 이상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법)에 의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한적용을 받지 아니함
    법제2조
    규칙
    제2조
    지정기준
    ∙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 가능한 용도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지정
    -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침2조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인가

    개발구역
    지정요청
    ∙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단 100만㎡이상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구역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가능
    법제3조
    법제4조
    시행자 지정
    ∙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법제11조
    실시계획인가
    ∙ 인가권자 : 시ㆍ도지사
    법제17조
    환지계획인가
    ∙ 인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제28

    3.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지정고시 의제
    ∙ 국토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 다만, 국토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제외
    ∙ 지형도면의 고시 :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내
    법제9조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식
    시행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지방공기업법」에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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