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1월 1일 남경 임시정부의 임시대총통이 된 손중산은 중화민국 성립을 선언하였다. 임시정부의 내각은 손중산이 대총통, 여원홍이 부총통이 되었고 내각 안에는 혁명파가 단지 5인뿐이었으며 나머지는 각지의 구관료 및 입헌파들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남경에 부임하지도 않은 실정이었다.
미국식 의회제도가 도입되어 합법적인 정부로 출범시키기 위해 서둘러 국회의원 선거가 준비되었다. 이를 위해 헌법제정의 전 단계로서 <임시약법>의 제정이 필요했다. 입법기관인 참의원을 중심으로 <임시약법>의 입안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손중산은 그 작업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
<임시약법>에 규정된 정치체제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중. 참 양원으로 된 국회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내각총리를 선출하는 의원내각제였다. 이로써 대총통의 권한은 대폭적으로 약화되었으며 대총통은 의회에 구속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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