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념
2.발생배경
3.도입의 필요성
4.기존 소비자 제도와의 차이점
5.우리나라의 입법동향
6.우리나라의 PL법 추진경위
7.직물산업 분야의 PL대책
8.의류·원단제조자의 PL소송사례
9.기사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이란(Products Liability)이란 상품의 생산,유통,판매라고 하는 일련의과정 관하여 자가 그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되 생명.신체.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긴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혹은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은제품완성자를 비롯해서 원료공급자, 부품제조자 및 제조물의 판매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소. 도매상등의 중간 취급자까지 그책임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공급자 책임(Suppliers Liability)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加한 결함이있는 제조물의 제조자와 공급자가 그 사용자 및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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