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윤리강령
- 최초 등록일
- 2001.11.28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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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 사 윤 리 지 침 (최종시안) 》
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
제3장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제5장 시술과 의학연구에 관련된 윤리
제6장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의사윤리지침 설명》
본문내용
《의 사 윤 리 지 침 (최종시안) 》
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
1.1 의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 의사는 그러한 숭고하고 명예로운 사명을 인류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명심하여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오직 인류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1.2 의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1.2.1 의사는 각급 의사회, 각급 의료기관, 관련 전문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보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의학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전수하고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1.2.1.1 의사가 각종 연수·보수 교육에 참여를 태만히하거나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다.
1.3 의사는 의료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베풀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는 자신이 맡은 환자를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초월하여 성심껏 돌보아야 한다. 의사가 의술을 시행할 때 위의 조건을 구실로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