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쇼생크탈출,일급살인,슬리퍼스,데드맨워킹에 대한 법리적 해석
- 최초 등록일
- 2001.11.27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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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형은 아니지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형을 둔 덕택으로 많은 법적 조언을 통해서 리포트를 마칠 수 있었다. 실제로 법적인 지식이 일천한 나로서는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 리포트를 계기로 해서 관련 사이트들을 둘러보고 기사를 검색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법과 사회정의의 적극적 실현으로서의 "교화.교정"의 역할을 하는 교도소라는 곳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권(人權)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최근의 윤치고씨무고사건 대구 김모씨사건등 최근의 케이스 중심으로 글을 전개했다..
정말 바라는 것은 다운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평이다..매우 날카로운...^^
목차
서론 - 문제의식의 발견
기본적인 줄거리..
* "쇼생크 탈출"
* "일급살인"
법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본 영화 속의 문제점들...
첫 번째, 재판에 있어서 법의 진실규명의 한계
둘째, 인권(人權)과 교도행정(矯導行政)의 문제
세 번째, 교화의 문제
네 번째는 영화 이면에 남은 범죄들...
결론을 대신해서...- 최근의 케이스와 남은 문제들...
나가며...
본문내용
법은 사전적 의미로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이다. 법리(法理)는 그러한 법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세가지 특성을 갖는데 그것은 첫째로 인간은 자연법칙에만 따르지 않고 따로 법이라는 규범을 만들어서 그 규범을 지킴으로써 사회를 이루고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법의 규범성"이다. 두 번째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같은 부분적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회규범의 역할을 일부 맡으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법의 사회규범성"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규범들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수용을 배제하고 무력을 포함한 합법적인 강제력 집단인 국가가 추진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으로서의 법의 성격인 "법의 강제규범성"이다.
한국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문이다. 만약 사람을 죽인 자는 재판을 거쳐 그 범인을 죽일 수 있다는 조문이다. 이와 같이 법은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규범적 약속으로서의 법 집행 또한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한 완전히 독립된 경우에서 법집행이 되지 못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종종 발견되며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를 투영하는 도구로서 존재하는 영화에 있어서 자주 등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