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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보*
최초 등록일
2001.05.17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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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조합자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 토

Ⅲ. 기타의 방법
1.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방법
2.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의한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
(1) 판 예
(2) 학 설
3.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으로 보아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토록 하는 방법
4.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
5. 조합원 전원이 1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6. 조합원 전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러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 도록 하는 방법

Ⅳ. 조합측을 상대로 하는 경우
1.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경우

Ⅴ.결 어


※ 참고문헌
신민사소송법 저자 손 범 규 , 황 승 화 저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민법상의 조합이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민법상의 조합(이하에서는 그냥 『조합』이라 고만 칭한다)에는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상 실체법상의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조합의 권리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률관계 특히 소송법상으로는 소송법의 관점에서 조합에 소송법상의 권리주체성, 즉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된다.
만약 그것이 인정된다면 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자체의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합자체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구체적 법룰관계에서 조합은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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