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Gencon용선계약 해석).
- 최초 등록일
- 2001.05.14
- 최종 저작일
-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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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선주의 책임조항
3. 이로 조항
4. 운임의 지급
5. 선적 및 양륙비용
6. 정박기간
7. 체선료
8. 유치권 조항
9. 선하증권
10. 해약 조항
11. 공동해손
12. 배상금
13. 대리인
14. 중개료
15. 일반동맹파업
16. 전쟁위험
17. 일반결빙조항
본문내용
"Gencon"용선 계약
1. 다음 사항들이 Box 5,6,7,8,9를 충족하는 Box 3에 배의 소유자로 기재된 자와 Box4에 화주로 기재된 자 사이에 합의되었다.
위에 언급된 배는 Box 10에 기재된 장소 또는 그 부근의 장소로 항해해 와서 안전하게 정박해야 하고, 거기서 화주가 배에 대해 자신을 구속하는 Box 12에 기재된 바와 같은 화물을 적재하여(민약 갑판적화물의 적재를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화물은 용선자의 위험부담으로 한다.) 용선자가 선적하는 것으로 한다. (용선자는 던니지용의 일체의 매트와 목재 및 필요한 용품을 준비해야 하고, 선주는 필요한 경우 선내의 던니지용 목재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위의 선적 후 본선은 선하증권의 서명시 지시받은 Box 11에 양륙항 또는 그 부근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또한 항상 부양상태로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항해하고 Box 13에 기재된 요율의 운입에 따라 운임을 받고 화물을 인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