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법규
- 최초 등록일
- 2000.11.30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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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할부거래에 관한
II.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III.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I.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91.12.31 법률 제4480호, 일부개정 93. 3. 6 법률 제454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이하 할부
계약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 또는 용역(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이하 목적물의 대금이라 한다)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하 목적물의 인도 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이 법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할부거래의 표시】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